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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?
  • 글쓴이
    질문
  • 작성일
    2017-05-18 14:35:56
    조회수
    3677

 

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
 
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, 신용(체크)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.
 
만약 신용(체크)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, 신한카드(1544-7000)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 
만약,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.
 
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, 계좌카드만 신한카드(1544-7000)에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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